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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
제2조

조문 2 / 26
제2조
민간의 정책참여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, 법인ㆍ단체,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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